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요약(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➊ 동일 세부품명 기준으로 4회 이상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25년 제2회차, 제3회차,
제4회차 심사에 한함)
➋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4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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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문의처: 042-724-7233
– 등록일시: 2025/02/24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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