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 대상물품 중 산불 진화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을 수요기관 검사로 간편하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25. 3. 24. ~ 6. 30.까지
○ 변경방법: 붙임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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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70-4056-8129
– 등록일시: 2025/03/25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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