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개정 시행 안내

공무직근로자 등(공무직, 기간제, 단시간)에 대한 휴직 신설, 유연근무제 확대 및 정원표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조달청)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훈령)」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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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2025/01/03 13: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