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계약관련 규정 개정 안내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계약관련 규정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및「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25.4.1부로 시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나라장터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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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2025/04/21 13: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