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 비축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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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70-4056-7204
– 등록일시: 2025/06/25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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