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 및 시행 안내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5.7.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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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2025/06/27 17: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