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소재지등기일자’ 변경등록 방법 변경 안내

나라장터의 업체 등록 사항 중 「본점소재지등기일자」의 “변경등록” 방법을 2025. 7. 28.(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등록 처리 절차
  – (현재)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에서 업체가 직접 등록
  – (시행일 이후)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에서 업체가 변경등록 신청하고 등록담당공무원이 승인

□ 법인이 광역시·도가 바뀌는 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본점소재지등기일자를 반드시 변경

📌 나라장터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문의처: 070-4056-7189
– 등록일시: 2025/07/22 15: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