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불공정활동 특별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

물품분야에서 발생하는 브로커활동을 예방하여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대상) MAS·우수제품, 물품구매 입찰 시 아래 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총액공급입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
  ㅇ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37조의 2
  ㅇ (우수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3조
 
□ (기간) ‘25.11.1. ~ ‘12.31.
 
□ (신고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공정신고센터로 신고
 
(문의처)  ☏ 총액(042-724-7259), MAS(042-724-7293, 우수제품(042-724-7216)

📌 나라장터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문의처: 총액(042-724-7259), MAS(042-724-7293, 우수제품(042-724-7216)
– 등록일시: 2025/10/28 09: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