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대상 행정규칙)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시행일자) 2026. 1. 5.
※ 일부 조항은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부칙 제1조(시행일)을 반드시 참조
붙임 : 1. (전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부.
2. (전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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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70-4056-7293
– 등록일시: 2026/01/05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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