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4종 개정·시행 안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4종 개정·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개정사항을 기 안내하였으나, 내용 상 일부 오류가있어 7.31.자로 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합니다. 

  – (정정사항) : [별표1]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다수공급자계약 → 카탈로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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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기술서비스총괄과(070-4056-7133)
– 등록일시: 2026/01/14 08: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