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등 2개규정 개정(안) 알림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405호) 및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2406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6. 9. 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라장터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문의처: 시설사업기획과(042-724-7608)
– 등록일시: 2026/08/21 09: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