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폐지 안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개정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약화된「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하여 2026년 8월 19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반영 예정

📌 나라장터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문의처: 건설환경구매과(042-724-7663)
– 등록일시: 2026/08/21 09: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