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조달청공고 제2026-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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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18 · 원문번호 6520 · 첨부 1건

조달청공고 제2026-468호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09월 18일조달청장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조달청공고 제2026-46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주식회사 동남엘리베이터(603-81-24377)

    ②대표이사 이성규(560601-1******)

  ○ 주 소 : 

    ①(우467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길 32, 씨동 303호(송정동)

    ②(우49408)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451번안길 8 ***호 (하단동, 아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요 ‘건설임대 노후승강기 교체 및 제작, 설치공사(인천장수)’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자보수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6/ FAX 0505-730-1717)

○ 주 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3가) 1층

○ 일 시: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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