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수요기관 요구에 따른 경미한 규격변경 관련 안내

우수조달물품은 `25년 4월부터「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8조의7 개정에 따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할수 없으나,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붙임의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35조제10호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규격변경이 발생한 경우 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조의7(납품시 준수의무 등)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기술, 도면, 주요자재소요량, 규격 등 우수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납품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고 품질ㆍ성능을 보장하는 등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표3]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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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표 3] 규격변경 서면합의 결과 제출 서식(제8조의7)(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hwpx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 분류: 물품공지 (404)
– 작성기관: 조달청
– 작성자: 서**
– 등록일시: 2025/08/21 10:14:40
– 원문 글번호: 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