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용봉강 단가적용 안내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계약방법이 단가계약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단가계약 시 납품요구된 물량에 

    대한 단가적용 안내합니다.

 

ㅇ 적용대상 : 종전 단가계약 시 납품요구된 물량 중 다수공급자계약 이후 납품하는 물량

 

ㅇ 적용단가 : 종전 단가계약 시 납품요구된 단가 적용(다수공급자계약 신규단가 미적용)

 

ㅇ 참고사항 : 종전 단가계약에서 납품요구된 물량 중 미종결분에 물가변동 사유 발생 시 단가변경 가능

                   (물가변동으로 단가변경 시 적용시점과 변경단가 별도 공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 분류: 물품공지 (404)
– 작성기관: 조달청
– 작성자: 운**
– 등록일시: 2025/11/06 09:58:52
– 원문 글번호: 4964